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기술자문 등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 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6을 참고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물가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문 또는 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 정할 수 있다.
③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부서가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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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기술자문위원회 수수료 산출기준
기술자문위원회 수수료 산출기준 1.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기술자문 등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ㅇ 위원별 수수료 산출방법: (안건 검토비 × 안건 검토일수) + 회의 참석비 + 교통비 2. 회의 참석비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산정한다. ㅇ 위원회 회의 참석비는 1일당…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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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의3 ·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제27조 · 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제28조 · 기본 원칙제29조 · 관리방법제30조 ·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1조 · 기술자문 등 수당 및 여비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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