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설계 등의 자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설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은 3회(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규모에 따라 착수단계 또는 중간단계, 중간단계 또는 마무리단계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구하는 건설공사2.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3. 보안을 요구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4.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설계 착수단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을 한다.1.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2. 항만기본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상위 계획 및 해당 지역 다른 사업과의 부합성 등 연계성 검토3.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4. 용역 과업범위의 적정성5.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6. 공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7.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설계 중간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한다.1. 착수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2. 평면계획, 종단계획 및 시설배치계획 등의 적정성3. 환경 여건, 교통 여건, 문화재 지표조사, 지장물(支障物) 조사, 해당 지역 민원 발생 등 사회ㆍ인문분야 기초조사 적정성4. 지반조사 및 해안조사 등 기술분야 기초조사 적정성5.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6.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적정성7. 설계공법, 재료의 채택, 구조물 형식 선정 등 설계의 안전성8. 특허ㆍ신기술 및 특정 자재를 채택할지 및 시공기술 수준과의 부합성9. 설계용 전산프로그램의 호환성, 공인성 등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10.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등) 관리의 적정성11.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설계 마무리단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을 한다.1. 중간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2. 기초ㆍ지반조사의 적정성3. 구조물의 형식 및 규격 등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4. 설계공법, 구조물 형식 등이 공사현장 여건과의 부합성5. 특허ㆍ신기술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적정성(중간단계에서 검토한 경우는 제외 가능) 및 안전성6. 구조계산 및 적산(합산) 등에 활용한 전산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증결과 확인7. 일반도, 상세도 등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의 적정성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9.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10.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의 적정성11.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12. 설계용역의 공법ㆍ기술ㆍ자재에 관한 적정성13. 용역사업자가 제출한 도면이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지침"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는지 확인14.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였는지 확인15.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 성과물의 종합적인 검토16.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안전시설물 설치 등) 관리의 적정성17. 별표 3의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 사업자가 교환하는 정보가 적정하였는지18.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충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 자문부터 자문결과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의견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검토, 보완, 반영 후 해당위원에게 확인을 받는 등 지속적,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⑥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건설을 위한 자문 등 단계별로 검토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계별 설계도서 등의 작성에 있어 환경과 조화된 건설공사가 되도록 기본ㆍ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ㆍ환경ㆍ사회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한 공사의 타당성, 공사비의 증가한도 제시 등의 적정성, 환경보전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의 수립 안에 대한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 훼손ㆍ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비용에 대한 공사금액 계상 및 사용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4. 영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부서의 장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현장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환경관리계획 등 대책과 건설사업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5. 공사시방서의 환경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6. 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⑦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환경, 농림, 문화재, 하천 등)의 장과 협의한 결과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기관의 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 등의 검토자료에 포함해야 한다.
⑧위원회에 부칠 안건에 대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⑨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자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과업 예정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에 따라 작성하고, 세부항목은 별표 4의 설계도서 작성내용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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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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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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