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의3 (위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공포 · 2023-12-28공고소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부산항건설사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새로 임명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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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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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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