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의3 (위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부산항건설사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새로 임명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직무윤리 서약서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성명: 상기 본인은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단, 부패행위신고 및…
제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