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영 제52조제7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서(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대상용역 선정은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별표 5를 참고해 결정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에 따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을 작성해야 한다.
②『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난이도 대상기준과 달리 조정해 기술평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인지 및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이 기술된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전문분야 |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도로 | •장대교(연장 500m 이상, 경간장 100m 이상) 및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 특수교량 •일반터널(3km 이상 또는 방재 1등급 터널), 해저 또는 하저터널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 교통체계시설…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