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공포 · 2023-12-28공고소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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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영 제52조제7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서(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대상용역 선정은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별표 5를 참고해 결정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에 따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을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영 제52조제7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서(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대상용역 선정은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별표 5를 참고해 결정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에 따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을 작성해야 한다.
②『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난이도 대상기준과 달리 조정해 기술평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인지 및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이 기술된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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