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입찰안내서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공포 · 2023-12-28공고소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를 심의해야 한다.
위원장은 사업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입찰안내서(안)와 "배점표"에 대해서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할 공사의 범위ㆍ입찰 유의사항ㆍ공사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2. 총 소요예산의 적정성: 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공사비 산출근거를 미리 제시받아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부합 여부3. 설계기간: 이미 시행된 유사한 공사의 설계기간과 비교해 최소 설계기간 확보의 적정성4. 공사기간: 유사한 공사의 실적공사 기간과 비교해 사전 준비기간, 인가ㆍ허가에 필요한 기간, 악천후로 인한 유지기간 등의 고려사항 적정성5.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의 적정성6. 설계평가 항목, 평가기준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7. 입찰의 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8. 발주청과 입찰참가업체 등 관련자의 책임과 의무사항9.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해 제시한 사항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대해 검토한 후 입찰안내서를 보완해 발주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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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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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