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입찰안내서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를 심의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사업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입찰안내서(안)와 "배점표"에 대해서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할 공사의 범위ㆍ입찰 유의사항ㆍ공사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2. 총 소요예산의 적정성: 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공사비 산출근거를 미리 제시받아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부합 여부3. 설계기간: 이미 시행된 유사한 공사의 설계기간과 비교해 최소 설계기간 확보의 적정성4. 공사기간: 유사한 공사의 실적공사 기간과 비교해 사전 준비기간, 인가ㆍ허가에 필요한 기간, 악천후로 인한 유지기간 등의 고려사항 적정성5.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의 적정성6. 설계평가 항목, 평가기준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7. 입찰의 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8. 발주청과 입찰참가업체 등 관련자의 책임과 의무사항9.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해 제시한 사항
③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대해 검토한 후 입찰안내서를 보완해 발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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