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회의소집 및 개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기록한 자문 등 개최 통지서를 위원,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개최 통지서 외에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를 보내야 하며, 자문 등 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회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회의 개최 통지서를 받은 자문 또는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인, 건축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해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과의 체계 적합성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문사안의 경우 해당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제5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안의 경우 해당 심의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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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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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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