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 자문 등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공포 · 2023-12-28공고소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운영할 때 적절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미리 위원을 확정하고 자문 또는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해야 한다.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 관계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해야 한다.1. 위원은 제4조제2항제14호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개최 5일 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해 보고
사업부서의 관계자(담당과장 등)는 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사업자에게 세부적인 안건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사업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ㆍ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업체의 평가책임자가 설계 등의 용역자문에 참석해 상호 유기적인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안이 선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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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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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