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에 상정하는 계통은 육성 모지(母地)를 포함한 3개 지역 이상에서 3년 또는 3회 이상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1. 특성이 우수하여 신속히 농가 보급이 필요한 계통2. 일정한 시설 내에서 온도, 일장 등을 조절함으로써 자연기상조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설재배작물과 다년생 작물3. 중간모본(母本)으로 사용할 계통4. 재배지역이 국내 또는 국외의 일정지역으로 한정되는 작목5. 재배면적이 적거나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작목② 제1항의 지역적응시험 예외 계통의 경우 지역적응시험결과를 국내 및 국외 현지 특성검정시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7조 · 위원회 상정 대상계통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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