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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5조 · 직무육성품종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24조에 따라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한 품종(육성계통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국외기술이전 계약 희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직무육성품종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이하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는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기술보급과의 담당 연구관, 사무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④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국외기술이전 계약 대상의 적격성2. 국유품종기술료 산정, 계약 기간 및 방법3. 보증금액 및 계약위반시의 보증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세부계약절차⑤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 심의 상정안은 국외기술이전 계약의 특성상 상호조건이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계약업체의 제안을 반영하여 상정하여야 한다.⑥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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