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품종의 보호출원을 하려는 신품종의 선정2. 「종자산업법」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신품종의 선정3. 「식물신품종보호법」제106조에 따른 품종명칭의 부여4.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농촌진흥청 직무육성품종 중에서 5년이상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나 실시가 전혀 없는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취소 또는 포기신청에 관한 사항5. 「종자산업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과 「종자산업법」제20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취소신청에 관한 사항6.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임시보호의 권리를 활용하여 조기보급 가능한 품종의 선정7. 육성된 품종의 국외지역을 포함한 적응지역의 확대 및 축소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품종개발과 보급, 사후관리,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5조 · 위원회의 기능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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