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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7조 · 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 대행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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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26조에 따른 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 업무를 국내외 특허법률 사무소, 종묘업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업체를 지정한 경우 업무대행을 위해 해당업체와 대상품종, 대행비용 등을 포함한 상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품종육성기관의 장은 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대행업체로부터 해당 품종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자료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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