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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3조 · 용어의 정의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종자산업법」제2조,「식물신품종보호법」제2조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2조,「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중간모본(母本)"이란 유용한 1개 이상의 형질에 대하여 우수한 유전적 특성을 갖추고 그 특성이 기존 품종과 구별되면서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어야 하고,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계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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