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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9조 · 알려진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보호권의 취소 등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으로 품종보호권을 설정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품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의 처분은 무상으로 하되, 이 경우 처분된 것으로 본다.②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종보호권의 취소 또는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1.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 중에서 5년 이상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또는 실시가 전혀 없는 품종2. 종자의 퇴화로 육성당시의 특성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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