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농촌진흥청장은 제21조에 따라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상품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상품종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선정심의위원회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선정심의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기술보급과의 담당자로 한다.④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상품종의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의 필요성2.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과정에서의 보안성3. 대상품종의 현지 시장성 및 사업성4.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및 향후 사업화 계획성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2조 ·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상품종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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