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장은 「식물신품종보호법」제83조에 따라 품종보호권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 또는 사전권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품종보호권 침해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육성기관 전문가와 현지조사한 후「식물신품종보호법」제131조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죄로 고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9조 · 품종보호권 설정등록된 품종의 사후관리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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