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 · 적용범위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1.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육성한 모든 농작물의 품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2.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육성한 품종으로서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 의한 신품종 선정, 생산 및 보급 등을 의뢰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직무육성 품종의 권리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속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계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