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6조 · 위원회 운영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신품종육성자 또는 신품종육성자의 소속기관에서 지명하는 대리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신품종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