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직무육성 신품종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둔다.1. 벼2. 맥류3. 전작류(두류, 잡곡류, 서류, 옥수수, 유지, 풋거름작물 등)4. 채소류(산채 및 협채용 등)5. 과수류6. 화훼류7. 버섯8. 약용작물9. 사료작물10. 뽕나무류11. 곤충(누에 등)② 분야별 위원회는 회의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종자ㆍ종묘업체, 농업인, 산업체, 유통업체, 소비자, 정책관련자 등 내ㆍ외부 전문가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워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의 담당자로 한다.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4조 ·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의 설치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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