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작물의 종자생산 및 보급은 국가종자생산계획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고 「종자산업법」 제36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보급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한 후 시행한다.②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 중 정부보급종으로 보급되지 않는 품종에 대해서는 육성기관장의 처분요청이 있을 경우, 품종보호권 처분절차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2조 · 국가품종목록등재품종의 종자생산 및 보급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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