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농촌진흥청장은 제22조 선정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 희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은 시험재배 대상국에 임시보호권 및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대상으로 체결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을 체결할 때는 품종명, 시험재배 대상국, 입찰계획 등이 포함된 처분계획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농촌진흥청장은 원활한 국외적응성 시험재배를 위해 계약 업체에 무상으로 증식재료를 공급하거나, 재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농촌진흥청장은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 시 품종유출 및 도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체에게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3조 ·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 및 사후관리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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