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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30조 · 지역적응시험 공시 계통의 품질관리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직무육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지역적응시험으로 공시할 계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영양체의 경우 모주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1. 종자순도2. 발아율 검사3. GM종자 혼입 여부(지역적응시험 공시 계통의 경우 혼입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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