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직무육성품종으로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국가품종목록등재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자산업법」제19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국가품종목록등재가 된 품종이라도 품종으로서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0조 ·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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