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농촌진흥청장은 제25조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외기술이전 계약 희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국외기술이전 계약은 시험재배 대상국에 임시보호권 및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대상으로 체결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직무육성 품종의 국외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 품종유출에 따른 피해예방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으로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으로 처분할 때는 품종명, 처분종류, 예정가격, 입찰계획 등이 포함된 처분계획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적응성 시험재배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품종은 계약을 종결시킨 후 공고한다.⑤ 국외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대상품종의 판매 제한 국가에 ‘한국’을 포함하고, 모든 수출 활동에 대해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해외채종을 위한 전용실시계약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⑥ 농촌진흥청장은 국유품종기술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국외기술이전 계약 업체에 무상으로 증식재료를 공급하거나, 재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⑦ 농촌진흥청장은 국외기술이전 중인 국유품종의 계약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점검한다.⑧ 국외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국유품종기술료 수입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⑨ 농촌진흥청장은 국유품종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당품종 육성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⑩ 농촌진흥청장은 직무육성품종의 국외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국유품종기술료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이전수수료를 수탁기관(국내 에이전시)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수입금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 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3. 수입금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4. 수입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⑪ 제24조에 따른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품종을 제외한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품종의 국외기술이전 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 및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6조 · 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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