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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9조 · 선정된 신품종의 절차이행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선정된 신품종 및 농촌진흥청의 기술지원을 통해 민간육종가가 개발한 신품종은 직무육성자가 「식물신품종보호법시행령」 제4조, 「식물신품종보호법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직무육성 신품종으로 선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직무육성품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접수된 품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출원권리 승계서를 제출받아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직무육성품종으로 승계 결정을 하고, 직무육성자는 승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품종의 보호출원, 「종자산업법」 제16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의 기술지원을 통해 민간육종가가 개발한 신품종 중에서 직무육성자의 지분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민간육종가의 해당품종의 보급 등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민간육종가에게 승계해 줄 수 있다.④ 직무육성자는 선정된 신품종 및 지역적응시험 계통(일대잡종은 모ㆍ부본 계통을 포함한다)에 대해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종자자원의 실물과 정보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제출하고, 영양체 자원의 경우 임시번호를 부여받아 보존하여야 한다.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계 결정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직무육성자가 품종의 보호출원 등에 필요한 서류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품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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