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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6조 · 종자생산보급심의위원회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종자의 생산과 보급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종자생산보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사업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술보급과장, 종자사업 부서장, 소속기관 기술지원과장, 도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 담당과장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의 담당 연구관, 사무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직무육성품종의 종자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신품종의 통상(전용)실시에 관한 사항3. 종자 생산 및 보급 관련 공동 관심사항 및 발전방안 등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심의위원회는 매년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 직권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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