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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4의2조 ·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에 관한 특례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골든시드프로젝트 등 국가개발 R&D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품종의 국외출원 업무를 공동연구사업 참여기업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호계약 체결을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은 공동연구사업 예산에서 충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기업은 국가개발 R&D 공동연구사업의 협약기간 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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