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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4조 · 종자의 생산 및 보급 등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종자산업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종자생산은 당해기관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품종육성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를 생산ㆍ보급 하여야 한다.② 「식물신품종 보호법」제28조에 따른 직무육성품종은 임시보호권 및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전 분양을 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분양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장이 농가 등에 조기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해당품종 육성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전시사업 또는 생산ㆍ보급할 경우③ 농정시책 및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신품종 농가시범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품종육성기관의 장이 대상품종의 종자증식 대상자를 선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④ 대상품종의 보급을 위하여 당해 육성기관의 장은 품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종자증식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⑤ 육성기관의 장은 대상품종을 분양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종자분양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1. 대상품종명 및 분양 종자량2. 대상품종에 대한 분양종자의 가격 및 대금 납부방법3. 대상품종을 증식 후 판매 또는 보급할 때 육성기관의 표시4. 기타 종자분양에 필요한 사항⑥ 대상품종의 종자보급 및 분양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1. 시험연구용 재료, 농촌진흥기관의 농가실증 또는 농가시범사업을 목적으로 보급할 경우2. 종자수요는 적지만 품종의 활용 및 보급이 필요하여 종자증식이 요구되는 품종3. 종자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종자판매가격보다 높으나 품종의 활용이 필요한 품종 등⑦ 육성기관의 장은 종자분양이 필요한 경우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그 부서(이하‘전담부서’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도록 한다.1. 종자 분양 계획 수립 및 시행2. 종자 분양 가능량 및 수요조사3. 종자 분양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4. 종자 분양 실적 등 결과보고⑧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에게 보급할 때의 보급단가는 다음의 방법으로 결정한다.1. 당해 종자의 생산에 소요된 생산비2. 보급시점에서의 해당 작물종자의 정부수매 1등품 가격3. 보급시점에서의 해당 작물 종자의 농산물 도매시장 상품가격⑨ 대상품종 종자의 보급 또는 분양에 따른 종자대금은 종자 인수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⑩ 전담부서에서 주관하는 종자분양이외에 발생하는 수시분양은 종자생산부서에서 담당한다.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목별 종자분양 세부절차는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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