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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8조 · 종자 분양시 책임 등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시험연구용 재료로 분양 받은 종자는 타인에게 상업용으로 양도할 수 없다.② 품종육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고 분양된 종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1.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특허법」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있을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3. 분양신청 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4. 제1항을 위반하여 상업용으로 양도한 경우③ 시험연구용으로 분양받은 종자를 활용하여 나온 연구개발의 성과에 농촌진흥청 개발 종자의 사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④ 분양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받은 종자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종자를 보급한 육성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그 기관장은 분양한 종자를 즉시 회수하고 분양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에게 필요시 재 분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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