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공포일 2024-01-19 · 시행일 2024-01-19 · 소관 대검찰청 · 조문 35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1-19 · 시행 2024-01-19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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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4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범인검거 제보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 자진신고의 경우제12조 구두 신청제13조 형벌감면 신청의 기간제14조 형벌감면 신청의 보정제15조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제16조 대검찰청 반부패부 조치제17조 일반요건제173조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8조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대한 판단기준제19조 성실한 협조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제2조 정의제20조 범인검거 기여에 대한 판단기준제21조 수사, 공판 검사 의견 청취제22조 형벌감면제23조 형벌감면의 제한제24조 대검찰청 반부패부 협의제25조 형벌감면의 변경제26조 형벌감면 대상범죄의 범위제27조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에의 준용제28조 비밀유지 의무제29조 증권선물위원회와 협력제3조 자수제30조 국제협력제4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 증언제448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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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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