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23조 (형벌감면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에 따라 형벌감면을 받은 사람이 감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형벌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형벌감면이 제한되는 기간의 기산일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2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불공정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이 별개의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취득한 부당이득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불공정행위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
③불공정행위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자진신고 등을 한 경우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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