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8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 증언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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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에 따라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진술 또는 증언을 한 사람(이하, ’진술자‘라 한다)이 형벌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형벌감면 신청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송(0502-193-0222) 또는 이메일 전송(anticorrupt2@spo.go.kr)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 증언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 제4조에 따라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진술 또는 증언을 한 사람(이하, ’진술자‘라 한다)이 형벌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형벌감면 신청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송(0502-193-0222) 또는 이메일 전송(anticorrupt2@spo.go.kr)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1.진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업, 사무실 소재지
2.진술자가 공모, 방조, 교사하거나 참여한 불공정행위의 개요
3.당해 불공정행위의 범행 기간, 장소, 구체적인 범행 방법, 공범 인적사항 및 역할, 부당이득의 규모 등 구체적 범죄사실 및 그와 관련된 자료(금융, 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거래정보 포함)
4.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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