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28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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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청 및 그 소속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포함)은 형벌감면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벌감면 신청자의 신원ㆍ제보내용 등 신청 또는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관련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비밀유지 의무) 검찰청 및 그 소속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포함)은 형벌감면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벌감면 신청자의 신원ㆍ제보내용 등 신청 또는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관련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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