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5조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는 제3조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공정행위 규명에 기여한 경우 직권으로 그 사람에 대한 형벌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7조에서 제12조의 사항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 서면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형벌감면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3조, 제14조는 제1항의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