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5조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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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는 제3조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공정행위 규명에 기여한 경우 직권으로 그 사람에 대한 형벌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7조에서 제12조의 사항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 서면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형벌감면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는 제3조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공정행위 규명에 기여한 경우 직권으로 그 사람에 대한 형벌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7조에서 제12조의 사항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 서면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형벌감면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3조, 제14조는 제1항의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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