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9조 (성실한 협조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서 제6조의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형벌감면 신청자(제15조에 따라 검사 직권으로 형벌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형벌감면 신청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알고 있는 당해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당해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형벌감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3.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찰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형벌감면 신청자가 검찰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검찰 수사 및 재판 출석 등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
5.당해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을 반환하였는지 여부
6.당해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나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②형벌감면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과 관련된 형사재판 확정 이전에 검찰의 동의 없이 형벌감면 신청 및 관련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형벌감면 신청자가 형벌감면 신청 및 관련 사실을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형벌감면 신청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조작한 경우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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