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22조 (형벌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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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공소제기 전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라 형벌감면을 신청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기여를 하고, 당해 불공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전부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벌감면 신청자가 취득한 부당이득 전부를 반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취득한 부당이득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공소제기 전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라 형벌감면을 신청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기여를 하고, 당해 불공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전부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벌감면 신청자가 취득한 부당이득 전부를 반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취득한 부당이득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대한 기여도, 형벌감면 신청 순서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구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자진신고 등을 한 사람이 별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 등을 하고 형벌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2항에 따라 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형을 다시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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