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30조 (국제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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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은 관련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상호주의 원칙 하에 외국 사법당국과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국제협력) 검찰은 관련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상호주의 원칙 하에 외국 사법당국과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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