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8조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대한 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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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형벌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형벌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당해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사람 사이에 작성된 문서, 대화녹음,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금융거래내역(가상자산 거래내역 포함)으로써 불공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당해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의 확인서, 진술서 등 불공정행위를 논의하거나 그에 따른 주문, 거래 등을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주문, 거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3.관련 주문, 거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불공정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이 경우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하는 내용, 법정 증언이 당해 불공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거는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 파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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