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25조 (형벌감면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형벌감면의 변경) 관할 검찰청은 형벌감면을 받은 사람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형벌감면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벌감면을 받은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위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승인을 받아 아래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제22조 제1항에 따라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체없이 공소제기한다.
2.제22조 제2항에 따라 구형을 감경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담당 재판부에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구형량을 정하여 구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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