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7조 (자수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수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 제3조에 따라 자수한 사람(이하, ’자수자‘라 한다)이 형벌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형벌감면 신청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송(0502-193-0222) 또는 이메일 전송(anticorrupt2@spo.go.kr)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1.자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업, 사무실 소재지
2.자수자가 공모, 방조, 교사하거나 참여한 불공정행위의 개요
3.당해 불공정행위의 범행 기간, 장소, 구체적인 범행 방법, 공범 인적사항 및 역할, 부당이득의 규모 등 구체적 범죄사실 및 그와 관련된 자료(금융, 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거래정보 포함)
4.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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