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7조 (일반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일반요건) 법 제448조의2 제1항의 형벌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벌감면 신청서 기재내용, 신청서 제출 이후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진술이나 태도의 일관성, 제출한 증거자료의 내용, 전체 범행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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