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5조 (자료제출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제출 행위‘란 검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본인 및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란 공개된 자료가 아닌 내부문건, 장부, 수첩, 편지, 이메일, 휴대전화(스마트폰을 포함한다), 태블릿PC(스마트워치 포함), 컴퓨터, 녹음기, 녹음테이프, 외장하드,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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