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6조 (범인검거 제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인검거 제보‘란 검찰 수사 중인 불공정행위 사건에서 지명수배, 지명통보 또는 소재 추적 중인 공범의 은신처, 연락처 및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 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제보는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2절 형벌감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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