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6조 (대검찰청 반부패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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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관할 검찰청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관할 검찰청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②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제7조에서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접수한 형벌감면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원본은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고, 사본은 관련 대장에 편철하여 관리한다.

제3절 형벌감면의 요건 및 판단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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