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21조 (수사, 공판 검사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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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7조에서 제20조에 따라 자진신고 등을 한 사람의 형벌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진신고 등의 대상이 된 다른 사람의 불공정행위 사건 수사 또는 공판에 참여한 검사, 검찰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참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수사, 공판 검사 의견 청취) 제17조에서 제20조에 따라 자진신고 등을 한 사람의 형벌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진신고 등의 대상이 된 다른 사람의 불공정행위 사건 수사 또는 공판에 참여한 검사, 검찰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참고할 수 있다.

제4절 형벌감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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