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2조 (구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구두 신청) 제7조에서 제11조에 따라 형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제7조에서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두로 진술함으로써 구두 형벌감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형벌감면 신청자의 구두 진술 내용을 녹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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