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4조 (형벌감면 신청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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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자진신고자 등 및 관련 공범의 인적사항, 가담한 불공정행위의 개요 등은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자진신고자 등 및 관련 공범의 인적사항, 가담한 불공정행위의 개요 등은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형벌감면 신청자는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정 기한은 15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해외 금융, 증권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 국제공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보정기한 내에는 최초 신청시 기재하였던 불공정행위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신청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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