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란 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
2.‘자진신고 등’이란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검찰에 자수하거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말한다.
3.‘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신청’이란 자진신고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등(이하, ’형벌감면‘이라 한다)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제2장 형사처벌 감면

제1절 자진신고 등 요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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