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3조 (근무시간 외 식물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선상검역 대상식물, 정부정책상 수입에 긴급을 요하는 식물, 항공기ㆍ여객선으로 수입되는 휴대식물 및 육상소독의 결과확인 업무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외(이하 "시간 외"라 한다) 식물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를 준용한다.
시간 외 식물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선박회사, 항공사 등을 포함한다)는 근무시간 내에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접수 즉시 검역실시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정기 항공기 및 여객선으로 휴대 반입되는 식물의 검역신청은 사전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시간 외 검역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 외 근무자를 배치한다.
시간 외 식물검역은 일출시점부터 일몰시점까지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검역은 입국시점에서 지체없이 검역을 하고, 일몰로 인하여 선상검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역작업의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역된 식물이 부두구역 외로 반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선상검역에 앞서 하역을 허용할 수 있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해사고의 예방, 소독효과의 보장 등을 검토하여 시간 외 투약처리와 폐기처분을 승인 또는 확인할 수 있다.
시간 외 근무자가 실시한 검역결과에 따른 증명서 발급 등은 식물검역관이 우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결과는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