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10조 (폐기대상물의 관리)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 따른 폐기대상품에 대한 관리 및 폐기방법을 별표 9와 같이 하고 고철 수입시 반입되는 흙에 대한 처리방법을 별표 10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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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건초류 등의 검역처리대장 일자 | 수입자 | 수입가축 | 수입가축 | 검역 대상품 | 검역 대상품 | 검역 대상품 | 현장검역 | 현장검역 | 조치사항 | 조치사항 | 검역관 | 결재 | 결재 | 비고 일자 | 수입자 | 종류 | 두수 | 품명 | 수량 | 수입국 | 일자 | 검역결과 | 일자 |…
[별지 제9호서식] 이사물품 수입식물 검역대장 ○ 검역일자 : 20 년 월 일 ○ 검 역 관 : | 성 명(서명) | 성 명(서명) | | 담 당 | 주 무 | 과 장 | 본부장 (사무소장) | 결 재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결 재 번호 |…
1. 흙이 섞여있는 고철을 수입하는 자는 흙을 별도로 수거하여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수출국으로 반송 나. 흙을 고철과 함께 전기로 또는 전로 내에 장입하거나 고형화 후 장입 다. 균열로 등 열처리 시설을 이용한 건열처리 라. 슬래그포트 내에 일정량의 흙을 깔고…
1. 적용범위 식물방역법규 위반이나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부착으로 폐기되는 수입식물 또는 금지품(이하 "폐기대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폐기대상품 관리 가. 폐기명령을 받은 자는 폐기대상품의 폐기명령서 뒤쪽에 기재된 조치사항에 따라 폐기대상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대상품의 수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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