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6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송 중 안전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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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제박람회장 또는 내륙컨테이너기지로 운송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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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제박람회장 또는 내륙컨테이너기지로 운송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이란 다음과 같이 약제살포 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목ㆍ제재목 등 목재류의 경우 동절기(1월, 2월 및 12월) 중 일일 최고 기온이 15℃ 미만이거나 또는 15℃ 이상일지라도 원목ㆍ제재목 등 목재류가 결빙되어 있는 때에는 약제살포, 피복 등의 병해충 비산방지조치 없이 검역장소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1. 약제명: 펜티온 유제 또는 메타플루미존 유제 또는 티아클로프리드 액상2. 살포액 농도: 펜티온 유제 500배액, 메타플루미존 유제 2,000배액,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00배액3. 살포량: 표면적 1m2당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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