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6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송 중 안전관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제박람회장 또는 내륙컨테이너기지로 운송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이란 다음과 같이 약제살포 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목ㆍ제재목 등 목재류의 경우 동절기(1월, 2월 및 12월) 중 일일 최고 기온이 15℃ 미만이거나 또는 15℃ 이상일지라도 원목ㆍ제재목 등 목재류가 결빙되어 있는 때에는 약제살포, 피복 등의 병해충 비산방지조치 없이 검역장소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1. 약제명: 펜티온 유제 또는 메타플루미존 유제 또는 티아클로프리드 액상2. 살포액 농도: 펜티온 유제 500배액, 메타플루미존 유제 2,000배액,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00배액3. 살포량: 표면적 1m2당 20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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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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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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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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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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