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6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송 중 안전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제박람회장 또는 내륙컨테이너기지로 운송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이란 다음과 같이 약제살포 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목ㆍ제재목 등 목재류의 경우 동절기(1월, 2월 및 12월) 중 일일 최고 기온이 15℃ 미만이거나 또는 15℃ 이상일지라도 원목ㆍ제재목 등 목재류가 결빙되어 있는 때에는 약제살포, 피복 등의 병해충 비산방지조치 없이 검역장소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1. 약제명: 펜티온 유제 또는 메타플루미존 유제 또는 티아클로프리드 액상2. 살포액 농도: 펜티온 유제 500배액, 메타플루미존 유제 2,000배액,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00배액3. 살포량: 표면적 1m2당 20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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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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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